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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감리 업무지침
제 정 2019. 00. 00.
1차개정 2021. 04. 08.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및 목적)
이 기준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생태복원 감리의 업무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생태복원감리 운영 지침
3. (생태복원감리의 정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공사)에 대하여 확인·검토·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생태복원감리”라 칭한다.
4. (기본업무 및 예외사항)
생태복원감리의 주요 업무는 설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품질관리·공사관리 등 공사 과정에서의 품질향상 도모에 있으며, 공사 중 발생되는 기관협의, 민원, 재해, 안전, 환경 등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사업자가 관리한다.
5. (청렴의무 등)
생태복원감리는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사업관련자로부터 금전,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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