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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고시 개정문

by 식빵뽐뽐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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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고시 개정문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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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7

 

물이용 놀이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신설 등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411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

(단위 : )

품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안전진단 수수료
일반
놀이
기구
그네 42,700 68,000
미끄럼틀 61,800 68,000
정글짐,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42,700 68,000
공중놀이기구 61,800 68,000
회전놀이기구 61,800 68,000
흔들놀이기구 47,500 68,000
조합놀이대 90,600 68,000
실내놀이기구 66,600 68,000
기타 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42,700 68,000
물이용
놀이
기구
조합놀이대형 90,600 68,000
버킷형 37,400 68,000
기타단품형 36,000 68,000
물순환시설 77,700 68,000
표면재 모래, 고무, 포설 등 33,000

비고

1. 수수료는 위 금액 범위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한다.

2.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각각 감액한다. ,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구분 1
(축 시소)
2
(단일지점 시소)
3
(다지점 시소)
4
(흔들 시소)
예시





특징 수직이동 기구 지탱 부분이 단일지점(중심축 : 스프링 등) 기구 지탱 부분이 다지점 수평이동

 

3. 물순환시설은 물이용 놀이시설별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4. 물이용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버킷에 대해서는 물이용 조합놀이대형 수수료와 별도로 버킷형 수수료의 30%를 각각 부과한다.

 

부칙(2018. 4. 11.)

1(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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