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7호
물이용 놀이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신설 등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
(단위 : 원)
품목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 안전진단 수수료 | |
일반 놀이 기구 |
그네 | 42,700 | 68,000 |
미끄럼틀 | 61,800 | 68,000 | |
정글짐,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
42,700 | 68,000 | |
공중놀이기구 | 61,800 | 68,000 | |
회전놀이기구 | 61,800 | 68,000 | |
흔들놀이기구 | 47,500 | 68,000 | |
조합놀이대 | 90,600 | 68,000 | |
실내놀이기구 | 66,600 | 68,000 | |
기타 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 42,700 | 68,000 | |
물이용 놀이 기구 |
조합놀이대형 | 90,600 | 68,000 |
버킷형 | 37,400 | 68,000 | |
기타단품형 | 36,000 | 68,000 | |
물순환시설 | 77,700 | 68,000 | |
표면재 | 모래, 고무, 포설 등 | 33,000 |
※ 비고
1. 수수료는 위 금액 범위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한다.
2.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구분 | 1형 (축 시소) |
2형 (단일지점 시소) |
3형 (다지점 시소) |
4형 (흔들 시소) |
||
예시 | ||||||
특징 | ․수직이동 | ․기구 지탱 부분이 단일지점(중심축 : 스프링 등) | ․기구 지탱 부분이 다지점 | ․수평이동 |
3. 물순환시설은 물이용 놀이시설별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4. 물이용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버킷에 대해서는 물이용 조합놀이대형 수수료와 별도로 버킷형 수수료의 30%를 각각 부과한다.
부칙(2018. 4.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728x90
'I n f o'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수목진료 표준품셈(개정) (0) | 2021.07.28 |
---|---|
2021년 생태복원감리 업무지침 (0) | 2021.07.28 |
2020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0) | 2021.07.28 |
유역청별 관할구역 (0) | 2021.07.28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지침(조경) 2018년 (0) | 2021.07.28 |
댓글